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21조 (조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8조에 따라 특별조사부가 구성된 때에는 특별조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에 따라 특별조사부가 구성된 때에는 특별조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특별조사 주관당국 협의 결과
2.조사범위 및 국외출장조사 필요성
3.구성원 및 권한
4.증인 면담 대상자, 현장조사 일정
5.증거자료 수집대상
6.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의 조사를 위한 코드 개정안(A.1075(28))에 수록된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에서의 인적요인 조사를 위한 기준
7.이해당사국 조사 참여일정
8.조사보고서 초안 작성 및 의견교환
9.이해당사국 의견반영 및 최종 조사보고서 작성
10.국제해사기구에 조사보고서 제출
11.IMO/ILO가 권고하는 피로도조사 등의 조사기법
12.언론 브리핑 범위
13.조사인력의 안전대책 및 조사 장비 등
14.안전관리규약(ISM Code)에 따른 선박운항자의 안전관리 절차와 안전방침
②특별조사부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부의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모든 조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미리 평가하고 안전장비 착용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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