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36조 (조사보고서 초안의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조사보고서 초안의 검증) 특별조사부장은 제8장에 따라 작성된 조사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3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는 등 해당 조사보고서를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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