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20조 (전문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전문가 운영) 중앙수석조사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해양사고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제18조에 따른 특별조사부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1.해기면허, 충돌예방규칙 및 항해
2.선체, 복원성 및 선체운동
3.기관, 의장 및 기기운용
4.인적요소의 영향에 대한 평가(심리학, 인간공학)
5.화재 및 폭발
6.해양기상
7.해양오염
8.위험물
9.수산업 및 어획
10.선박 시뮬레이션
11.그 밖에 증거수집, 면담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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