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43조 (연락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연락처 제공) 중앙수석조사관은 특별조사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국제해사기구에 제공해야 하며,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도 변경된 연락처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