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7조 (정보의 보안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법 제18조의3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관리ㆍ공개되어야 한다.
②특별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 민사, 징계 및 행정절차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1.국가의 권한 있는 사법 당국이 사법의 집행을 하는 경우 정보의 공개로 인해 국내, 국제적, 현재 또는 미래의 특별조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보다 대중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특별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공한 국가가 그것의 공개를 승인한 경우
③특별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사고 분석에 적절한 경우에만 최종 조사보고서 또는 그 부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특별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특별조사의 완성도나 신뢰도를 해치지 않는 경우에만 이해당사국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해당사국에 대하여 정보보안 유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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