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40조 (최종 조사보고서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수석조사관은 제39조에 따라 최종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조사보고서를 관계 기관의 장 및 국제해사기구에 송부해야 한다.
②국제해사기구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의 제출기준은IMO 보고규정에 따른다.
③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 따라 최종 조사보고서를 송부하고 해양안전심판원의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