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40조 (최종 조사보고서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39조에 따라 최종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조사보고서를 관계 기관의 장 및 국제해사기구에 송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수석조사관은 제39조에 따라 최종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조사보고서를 관계 기관의 장 및 국제해사기구에 송부해야 한다.
②국제해사기구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의 제출기준은IMO 보고규정에 따른다.
③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 따라 최종 조사보고서를 송부하고 해양안전심판원의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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