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37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인원은10명 이내로 한다.
1.조사관(지방조사관을 포함한다): 3명 이내
2.관계 기관의 공무원: 3명 이내
3.전문가: 6명 이내
②평가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위원장1명을 선출하고, 특별조사 담당부서의 직원이 간사를 담당한다.
③특별조사부장은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평가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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