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13조 (긴급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긴급 조치)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선박ㆍ인명피해가 있는 1급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협의되기 전이라도 우리나라 단독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