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9조 (사고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수석조사관은 제8조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보고받거나 이 지침의 적용을 받은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자체적으로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당사국에게 해양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인지한 때에는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에 대한 보고 관련 회람서(MSC-MEPC.3/Circ.4/Rev.1, 이하 "IMO 보고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GISIS, Global Integrated Ship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해당 해양사고정보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해양사고 발생통보서
[별지 2] 해양사고 발생통보서 ■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510, 232 Gareum-ro,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30121…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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