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23조 (국외 출장조사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수석조사관은 제18조에 따라 특별조사부가 구성된 때에는 국외 출장으로 조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②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국외 출장조사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별조사부의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파견하거나 특별조사 담당부서 일부 또는 전부를 파견할 수 있다.
1.사고의 중대성
2.해양사고 유형
3.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4.조사방식(조사협약에 따른 공동조사 또는 개별조사)
③특별조사부장은 제2항에 따라 국외 출장조사를 수행할 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현지 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당 이해당사국에 통보해야 한다.
1.조사자 명단
2.조사기간
3.조사지역
4.항공일정을 포함한 조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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