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18조 (특별조사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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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조사를 위하여 특별조사부를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조사부는 조사관, 특별조사 담당부서 및 관계 기관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중앙수석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특별조사부의 구성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수석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조사를 위하여 특별조사부를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조사부는 조사관, 특별조사 담당부서 및 관계 기관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중앙수석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특별조사부의 구성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1.1급 해양사고가 발생한 때
2.조사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해양사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10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생긴 경우
나.여객선의 해양사고로서 여객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3.중앙수석조사관이 제16조제6항에 따른 약식조사 중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부가 구성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조사부 구성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③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명한 특별조사부의 장(이하" 특별조사부장"이라 한다)은 특별조사부 인력운용, 특별조사계획 수립, 특별조사 관련 예산, 국제협력 절차 등 특별조사 진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이 경우10명 이상의 사망 또는 매우 심각한 해양오염 사고의 경우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이 스스로 특별조사부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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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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