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6조 (다른 조사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조사는 법 제18조의3제6항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②특별조사는 가능한 한 수사 또는 징계 목적의 조사 등과 동등한 우선순위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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