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12조 (특별조사 주관당국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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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이해당사국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조사기관이 특별조사 주관당국이 될 것인지 협의ㆍ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우리나라 조사기관이 특별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국과 협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수석조사관은 이해당사국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조사기관이 특별조사 주관당국이 될 것인지 협의ㆍ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우리나라 조사기관이 특별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국과 협의해야 한다.
1.우리나라 영해 안에서 발생한 1급 및 2급 해양사고
2.우리나라 영해 밖에서 발생한 국적선 단독 해양사고
3.다수의 우리나라 국민이 여객으로 승선(乘船)한 선박의 해양사고
4.우리나라 국민의 인명피해가 큰 해양사고
5.우리나라 해양환경에 피해가 큰 해양사고
6.우리나라가 조사를 수행할 경우 원활한 조사가 예상되는 해양사고
7.이해당사국의 조사계획이 없는 경우
8.그 밖에 중앙수석조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사 주관당국을 결정하지 못하고 일부 또는 전부의 이해당사국이 개별 조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은 이를 존중하여 증인과 증거물에 대한 조사에서 상호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일정을 협의하는 등 이해당사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우리나라가 특별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이해당사국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③중앙수석조사관은 우리나라가 특별조사 주관당국이 아닌 경우 다른 이해당사국이 주관하는 해양사고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가 특별조사 주관당국으로 결정된 때 또는 제2항에 따라 개별조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통해 이해당사국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1.증인에 대한 질문
2.증거에 대한 검토와 열람, 관련 서류의 복사
3.증거의 제출, 증거에 관한 의견 및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4.조사보고서 초안 및 최종조사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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