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8조 (사고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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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조사 담당부서의 장(이하 "특별조사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통보받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개요, 선박정보, 사고원인(추정 원인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 해양사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중앙수석조사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사고보고) 특별조사 담당부서의 장(이하 "특별조사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통보받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개요, 선박정보, 사고원인(추정 원인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 해양사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중앙수석조사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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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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