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8조 (사고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사고보고) 특별조사 담당부서의 장(이하 "특별조사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통보받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개요, 선박정보, 사고원인(추정 원인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 해양사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중앙수석조사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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