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19조 (특별조사부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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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수석조사관은 특별조사부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특별조사 담당부서로 하여금 해당 해양사고를 조사하게 하거나 외국의 특별조사 주관당국이 실시하는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특별조사부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의 조사) 중앙수석조사관은 특별조사부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특별조사 담당부서로 하여금 해당 해양사고를 조사하게 하거나 외국의 특별조사 주관당국이 실시하는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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