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33조 (조사보고서 초안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조사보고서 초안 작성) 특별조사부장은 제21조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조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해양사고 특별조사보고서
[별지 7] 해양사고 특별조사보고서 ■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2000-000] 해양사고 특별조사보고서 - (사건명) - 사고일자: 2000.00.00. 공표일자: 2000.00.00.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 | 참고사항 | | 참고사항 | 이 조사보고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