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41조 (안전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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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수석조사관은 이 지침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그 과정에서 해당 해양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국제해사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안전권고) 중앙수석조사관은 이 지침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그 과정에서 해당 해양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국제해사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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