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5조 (조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조사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자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거나 비난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을 밝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②특별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관은 해당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절차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특별조사 주관당국은 이해당사국 등과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④특별조사는 해양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해양사고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잠재요소 등을 밝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사항을 특별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통해 밝혀야 한다.
⑤특별조사 결과는 그 조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 없이 특별조사부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공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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