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14조 (조사방식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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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우리나라가 독립적으로 특별조사를 수행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우리나라가 특별조사 주관당국으로 결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방식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수석조사관은 우리나라가 독립적으로 특별조사를 수행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우리나라가 특별조사 주관당국으로 결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방식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1.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종결
2.2급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에 대한 약식조사 실시
3.1급 해양사고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4.다른 이해당사국이 주관하는 조사에 참여
②중앙수석조사관은 제12조에 따라 다른 이해당사국의 조사기관이 특별조사 주관당국으로 결정된 때에는 특별조사 주관당국과 조사방식을 협의해야 한다.
③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방식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국가
2.공해상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이 사고 후 입항하려 했던 국가
3.기국과 이해당사국에게 요구되는 자원과 책임
4.특별조사의 규모와 기국 또는 이해당사국의 조사능력
5.원활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가장 적절한 국가
6.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
7.사고선박 종사자, 여객 또는 그 외 승선한 자의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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