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제47조 (불법행위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불법행위의 통보) 특별조사부장은 조사 과정에서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3조의4를 위반한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상보안당국(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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