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4의2조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외무공무원법제4의2조발급대상자관용여권재외공관행정직원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2.「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여권법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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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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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여권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여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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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