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시첨단물류단지지역부지시설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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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시첨단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1.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부지 및 인근 지역
2.노후화된 유통업무설비 부지 및 인근 지역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절차 및 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제3항,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 층별ㆍ시설별 용도, 바닥면적 등 건축계획 및 복합용지이용계획(복합용지를 계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그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는 경우에는 대상 부지의 토지가액에서 개발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0.6.9>
1.물류산업 창업보육센터 등 해당 도시첨단물류단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2.해당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류시설
3.해당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시설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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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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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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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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