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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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절차 및 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절차 및 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②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그 운영비용은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대상 부지 토지가액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④법 제22조의2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
5.「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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