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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5조 · 조성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조성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1.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 등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하는 경우
2.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조성용지를 공급받을 사람이 이혼으로 인하여 조성용지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이주대책용 조성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6.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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