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오염토양의 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②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有機溶劑類)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은 정화책임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③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아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1, 2017.11.28, 2025.10.1>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7.11.28>
1.제3항 단서에 따라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오염토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2.오염토양의 반출ㆍ정화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⑥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정화된 토양을 최초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7.11.28>
⑦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6.1>
1.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
2.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하는 행위
⑧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작성방법, 작성시기 및 토양인계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6.1, 2017.11.28, 2025.10.1>
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토양의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 과정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7.1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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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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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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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하도급 가부(「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 등 관련)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공사를 위탁받은 업체는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춘 다른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 운영공종을 하도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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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 대상(「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도시지역 내 실시계획 인가·착공 전 정화조치명령이 있었던 오염토양은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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