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 (반출정화사유)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반출정화사유)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서 "부지의 협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5, 2013.5.31, 2015.3.24, 2018.11.27, 2025.7.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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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24조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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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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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5. 관련 별표·서식
1. 법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자(이하 이 표에서 "반출자"라 한다)는 오염토양을 정화처리자(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 중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하여 오염토양을 인계받아 정화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반입정화시설로 위탁하여 운반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1. 산정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비목별 세부산정방식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직접인건비 1)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기술자 임금단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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