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양정화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이하 "토양정화공사"라 한다)를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공사 중 토양정화와 직접 관련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정화업자가 토양정화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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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 조문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5
- 조문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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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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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하도급 가부(「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 등 관련)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공사를 위탁받은 업체는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춘 다른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 운영공종을 하도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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