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0조와 영 제4조에 따른 소음의 종류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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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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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1. 제작자동차 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 가속주행소음 (㏈(A)) | 배기소음 (㏈(A)) | 경적소음 (㏈(C)) 경자동차 | 가 | 75 이하 | 100 이하 | 115 이하 나 | 76 이하 | 100 이하 승용자동차 | 75 이하 | 100 이하 소형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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