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의2(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
①법 제4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은 별표 18의2와 같다.
②법 제44조제3항에서 "소음을 저감하는 장치의 부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소음저감장치의 부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에 따른다.
④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은 별지 제32호의4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