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수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각각 알려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각각 알려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만 해당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이나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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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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