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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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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53조제3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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