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법 제53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법 제53조제3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2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