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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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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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5. 관련 별표·서식
구분 | 허가기준 1. 산지의 형태 | 가. 지형 토석을 굴취·채취(이하 이 표에서 "채취등"이라 한다)하려는 지역(이하 이 표에서 "채취지역"이라 한다)은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건축용ㆍ공예용ㆍ토목용ㆍ조경용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위한 경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석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2.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위한 경우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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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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