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환경영향평가법주민등록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토석의 굴취ㆍ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5.11.11>
1.가옥ㆍ축산시설ㆍ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2.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2.7.20, 2013.3.23, 2015.11.11, 2019.7.2>
1.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
가.절토ㆍ성토한 면(땅깎기ㆍ흙쌓기한 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등의 설치
나.낙석방지시설의 설치
다.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의 채택
라.방진망 설치 등 비사방지시설의 설치
마.저소음ㆍ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바.표토와 폐석의 처리대책
3.다음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가.제2항제1호의 경우 해당 가옥ㆍ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나.제2항제2호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석재의 굴취ㆍ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18.10.30>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신설 2020.6.2>
1.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거리 제한 없음
2.법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60킬로미터 이내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20.6.2>
1.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산지복구설계서에 기재된 토석량
2.법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토석채취량의 100분의 50

2. 조문 관계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