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7조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광업법토석매매계약광물토석채취허가토석채취조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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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租鑛權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1.토석을 채취하려는 구역의 광물이 광물로서의 품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채굴작업과 토석채취 작업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 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20.5.26>
1.국유림의 산지: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
2.제1호 외의 산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③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토석에 포함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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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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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조치명령처분취소
사업 활동에 불필요해진 배출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하며 이를 무단 매립·소각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조치명령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2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서 허가받은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7조제1항 관련)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토석을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의 의미(「산지관리법」 제제27조제2항 등 관련)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국유림 외의 산지에서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석재를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중 산림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2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할 수 있는 토석의 범위(「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 등 관련)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의 함유량이 낮아 광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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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할 수 있는 토석의 범위(「산지관리법」 제27조제2항 등 관련)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의 함유량이 낮아 광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2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광업권에 따른 광물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허가 등이 실효된 경우 백두대간 완충구역 안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지(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관련)
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7038호로 제정되어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된 것) 시행 당시 광업권 및 채광계획인가와 그에 따른 광물 채취를 위한 국유림에서의 토석매매계약이 있었으나 해당 광구가 백두대간 완충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을 당시에는 국유림에서의 토석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있는 경우, 국유림·산림의 이용 등에 관하여는 개발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 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서 관계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의 범위(「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7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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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지관리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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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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