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산지관리법
조문 본문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租鑛權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1. 토석을 채취하려는 구역의 광물이 광물로서의 품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채굴작업과 토석채취 작업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 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20.5.26>
1. 국유림의 산지: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
2. 제1호 외의 산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③ 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토석에 포함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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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지침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
훈령
↳ 훈령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인용
광업법
§3 3호 정의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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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4 광물의 채굴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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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리된 광물의 귀속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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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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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위의 효력의 승계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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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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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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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2 광업권의 종류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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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광업권의 성질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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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2 외국인의 권리능력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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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광업권의 처분 제한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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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광업권의 존속기간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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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광구의 단위구역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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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위구역의 예외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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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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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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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동광업출원인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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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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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원의 각하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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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복 광구의 제한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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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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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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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동종 광물 및 이종 광물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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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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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항 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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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항 공동광업권자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租鑛權者"
인용
산지관리법
§35 1항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1. 국유림의 산지: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
2. 제1호 외의 산지: 제25조제"
인용
산지관리법
§25 1항 토석채취허가 등
"1. 국유림의 산지: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
2. 제1호 외의 산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 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분 중 토사가 없는 암맥상태의 순수암석층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의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위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제35조(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제3"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ㆍ검토 결과의 반영
4.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광구에서의 토석의 매각
5.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토석 매매대금의 공제
"제28조(토석 매매대금의 공제)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토석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은 「광업법」 제24조제"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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