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외건설 촉진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7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1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85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5. 제5조 ·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6. 제6조 · 해외건설업의 신고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17. 제17조 · 합작 수주ㆍ시공의 권고 등
  18. 제18조 · 기술개발
  19. 제19조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 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24. 제24조 · 협회의 업무
  25. 제25조 · 총회
  26. 제26조 · 협회의 임원 등
  27. 제27조 · 지도ㆍ감독
  28. 제28조 · 「민법」의 준용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 대리시공
  34. 제34조 · 권한의 위탁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 벌칙
  38. 제38조 · 벌칙
  39. 제39조 · 벌칙
  40. 제40조 · 양벌규정
  41. 제41조 · 과태료
  42. 제15조의2 · 해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43. 제15조의3
  44. 제15조의4 · 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45. 제15조의5 · 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46. 제15조의6 · 금융자문
  47. 제15조의7 · 정보체계의 구축 등
  48. 제17조의2 · 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49. 제17조의3 · 해외건설진흥위원회
  50. 제18조의2 ·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51. 제18조의3 ·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52. 제19조의2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협의
  53. 제19조의3 · 존립기간
  54. 제19조의4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55. 제19조의5 ·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56. 제19조의6 · 자산운용의 범위
  57. 제19조의7 · 자금의 차입
  58. 제23조의2 · 협회의 설립인가 등
  59. 제28조의2 · 설립 등
  60. 제28조의3 · 사무소
  61. 제28조의4 · 자본금 등
  62. 제28조의5 · 설립등기 및 정관
  63. 제28조의6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64. 제28조의7 · 운영위원회
  65. 제28조의8 · 운영위원회의 구성
  66. 제28조의9 · 운영위원회의 운영
  67. 제34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8. 제28조의10 · 임원 및 직원
  69. 제28조의11 · 이사회
  70. 제28조의12 · 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71. 제28조의13 · 공무원 등의 파견 등
  72. 제28조의14 · 대리인의 선임
  73. 제28조의15 · 비밀누설 등의 금지
  74. 제28조의16 · 업무
  75. 제28조의17 · 재무 및 회계
  76. 제28조의18 · 차입
  77. 제28조의19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78. 제28조의20 · 지도ㆍ감독
  79. 제28조의21 · 보고ㆍ검사 등
  80. 제28조의22 · 업무계획의 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