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7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1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85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5조 ·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 제6조 · 해외건설업의 신고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 제17조 · 합작 수주ㆍ시공의 권고 등
- 제18조 · 기술개발
- 제19조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 제24조 · 협회의 업무
- 제25조 · 총회
- 제26조 · 협회의 임원 등
- 제27조 · 지도ㆍ감독
- 제28조 · 「민법」의 준용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대리시공
- 제34조 · 권한의 위탁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벌칙
- 제38조 · 벌칙
- 제39조 · 벌칙
- 제40조 · 양벌규정
- 제41조 · 과태료
- 제15의2조 · 해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 제15의3조
- 제15의4조 · 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 제15의5조 · 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 제15의6조 · 금융자문
- 제15의7조 · 정보체계의 구축 등
- 제17의2조 · 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 제17의3조 · 해외건설진흥위원회
- 제18의2조 ·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 제18의3조 ·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 제19의2조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협의
- 제19의3조 · 존립기간
- 제19의4조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 제19의5조 ·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 제19의6조 · 자산운용의 범위
- 제19의7조 · 자금의 차입
- 제23의2조 · 협회의 설립인가 등
- 제28의2조 · 설립 등
- 제28의3조 · 사무소
- 제28의4조 · 자본금 등
- 제28의5조 · 설립등기 및 정관
- 제28의6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28의7조 · 운영위원회
- 제28의8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28의9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34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8의10조 · 임원 및 직원
- 제28의11조 · 이사회
- 제28의12조 · 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 제28의13조 · 공무원 등의 파견 등
- 제28의14조 · 대리인의 선임
- 제28의15조 · 비밀누설 등의 금지
- 제28의16조 · 업무
- 제28의17조 · 재무 및 회계
- 제28의18조 · 차입
- 제28의19조 ·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 제28의20조 · 지도ㆍ감독
- 제28의21조 · 보고ㆍ검사 등
- 제28의22조 · 업무계획의 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