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18조 (기술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해외건설사업자에게는 제16조제4항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기술개발해외건설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투자하도록대통령령해외공사건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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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공사를 수주한 해외건설사업자에게 그 수주액의 일부를 건설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해외건설사업자에게는 제16조제4항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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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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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해외건설사업자에게는 제16조제4항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해외건설 촉진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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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