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기술개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공사를 수주한 해외건설사업자에게 그 수주액의 일부를 건설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②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해외건설사업자에게는 제16조제4항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제18조(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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