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해외건설사업자는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해외건설 촉진법 제10조 ·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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