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4조 (협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1.해외공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국제 민간협력의 추진
3.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4.회원의 품위 유지
5.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6.해외건설의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7.해외공사 기자재의 공동구입과 융자ㆍ차관 및 보증의 알선
8.해외공사에 대한 수주 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의
9.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국내공사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
10.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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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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