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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제24조 · 협회의 업무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1.해외공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국제 민간협력의 추진
3.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4.회원의 품위 유지
5.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6.해외건설의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7.해외공사 기자재의 공동구입과 융자ㆍ차관 및 보증의 알선
8.해외공사에 대한 수주 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의
9.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국내공사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
10.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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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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