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7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운영위원회지원공사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제28의7조기본방침과편성ㆍ변경업무운영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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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지원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제28조의18에 따른 자금의 차입 또는 제28조의19에 따른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4.그 밖에 지원공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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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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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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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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