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9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공사의 사장이 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운영위원회위원장이재적위원위원장과반수제28의9조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공사의 사장이 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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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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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공사의 사장이 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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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