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외건설 촉진법
law_id:000241
article_no:3
위계:해외건설 촉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6
피인용:2

조문 본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해외건설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기공사에 관하여는 「전기공사업법」을 적용하고,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11>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해외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신설 2015.8.11>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및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은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8.11, 2021.4.20>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8.11, 2020.12.29, 2021.4.20>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6 해외건설업의 신고
"②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해외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 outgoing제6조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19 3항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③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및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
→ outgoing제19조
대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13 1항 투자목적회사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은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49조의13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7호 정의
"자회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
→ outgoing제2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2항 2호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집합투자기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8조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3 2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 outgoing제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