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15의4조 (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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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및 시장 전망
2.주요 국가 해외건설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3.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4.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
5.해외건설 시장개척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6.해외건설 진출에 따른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컨설팅
7.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업무와 상호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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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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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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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제1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해외건설 촉진법 제1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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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