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합작 수주ㆍ시공의 권고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대규모 공사의 수주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건설사업자 2인 이상의 합작 수주 및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②제1항에 따른 합작 수주 및 시공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에게는 제16조제4항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제17조(합작 수주ㆍ시공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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