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4 (자본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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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한다. <개정 2023.8.16>
②지원공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1.정부
2.공공기관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제2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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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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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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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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