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4조 (자본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한다.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자본금 등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기관자본금지원공사대통령령제28의4조공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1.정부
2.공공기관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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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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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한다.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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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