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33조 (대리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대리시공자와 기존 시공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대체계약의 형식으로 공사 시공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지체 없이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대리시공대리시공자국토교통부장관해외건설사업자대통령령협조와공사대리시공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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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사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대외적인 공신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발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해외건설사업자(이하 "대리시공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를 대리(代理)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②제1항에 따른 대리시공자와 기존 시공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대체계약의 형식으로 공사 시공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지체 없이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시공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대리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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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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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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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대리시공자와 기존 시공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대체계약의 형식으로 공사 시공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지체 없이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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