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16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공사는 제28조의2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2.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3.제1호와 관련된 외국정부ㆍ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4.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5.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7.그 밖에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지원공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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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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