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16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공사는 제28조의2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공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업무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지원공사외국정부ㆍ발주자와제28의16조운영위원회금융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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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원공사는 제28조의2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2.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3.제1호와 관련된 외국정부ㆍ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4.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협력
5.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7.그 밖에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지원공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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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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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공사는 제28조의2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공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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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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