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외건설 촉진법 제5조 ·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의 동향과 해외건설정책에 관한 해외건설사업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및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9.4.30>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설비, 엔지니어링, 도시개발, 교통 관련 사회기반시설, 물 관련 건설ㆍ엔지니어링 등 해외건설 각 분야별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