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사업자를 「대외무역법」, 「신용보증기금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무역거래자로 본다. <개정 2019.4.30>
해외건설 촉진법 제4조 ·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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