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11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지원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원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0.6.9>
②이사회는 사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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