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19의3조 (존립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보고된 날부터 30년 이내에서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해외건설업의 계속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초 존립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30년 이내에서 존립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존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외건설 촉진법 제1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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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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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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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