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18조 (차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가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차입지원공사자금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제28의18조납입자본금과운영위원회금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원공사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가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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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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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가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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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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